여여가 철도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원칙 대응’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실제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모든 것은 법과 원칙대로 간다”며 “절대로 방탄국회로 가거나 비호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건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송부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현룡 새누리당(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7월 임시 국회 회기 기간이어서 이르면 11일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