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무용승용차도 운행기록이 없으면 세금을 내야한다. 농어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기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청년을 고용할 경우 증가인원의 500만원이 공제된다.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거래정보 제출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종교인소득에 과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현 부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