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직접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성폭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의 부모가 지인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남학생) 부모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데 받아야 하냐”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작성한 누리꾼 A 씨는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연락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