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산업현장의 위험한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희생이 늘고 있다. 산업현장의 사망·부상자는 대부분 하청 근로자들이었다. 문제는 사고에 따른 사용주 처벌이 극히 미약하면서 기업들이 개선조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부터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로 숨진 5명의 근로자까지 희생된
불산이나 황산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도급한 경우 원청업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시 원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위험한 물질과 관련되 작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