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5만 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 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 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속개되지 않았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 경력 조항의 위헌 문제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