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의 집단진정, 집단서명 등을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국방부는 장병들이 복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군(軍) 외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진정, 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