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배우 박준규가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올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총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1만4162명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으로 1739억 원, 법인은 236억 원이 최고 체납액이며 래퍼 도끼 이준경와 장근석 모친 전혜경(트리제이컴퍼니)도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이들 중 개인ㆍ법인 체납액 1위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서울시는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50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봉남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숨이 꽉 막힌다. 가산세가 무서워 신고는 했지만, 불경기 탓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김씨처럼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세무법인 길 장운길 대표세무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장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6800여 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4일 공개됐다.
특히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종부세 등 56억 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날 허재호 전 회장을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법인 2099개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허 전 회장은 앞서 서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85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20일 오전 9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2019년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체납한 세금은 무려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는 1인당 평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최근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됐다.
이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국세청이 그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운 것이다.
하지만 그가 사망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 정 전 회장을 고액 상습 체납자
국세청이 지난 해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역대 최고치인 248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작년 상속세 신고액은 10억~20억원 구간이, 증여세는 1억~3억원이 각각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관련 정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지난 15년 간 체납한 세액이 총 10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1%대에 그쳤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7만 4135명이다. 이들의 누
최유정 변호사가 이른바 '웹하드 커넥션' 의혹에 이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로 불명예에 처한 모양새다.
5일 국세청은 홈페이지 및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018년 신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최유정 변호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총 7157명의 이름이 담겼다.
특히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최유정 변호
경기도 내 고액체납자 2536명의 명단이 대중 앞에 공개됐다.
14일 경기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1987명과 법인 558곳이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류됐다.
특히 공개된 개인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40대~7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14일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150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천403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340억원에 이른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세금 체납액이 102조를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6만6977명의 신상이 공개되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102조6022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