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논란 끝에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법정에서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6일 조례 페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 학생인권조례 극적 부활...“폐지 다시 추진”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일단 제동’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다.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두고 폐지와 존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
조희연 “작위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왜곡되게 결합시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9개 시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8개 시도 대표로 나선 것이다.
19일 오전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15일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