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고질병인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공이 감독하는 층간소음 성능센터를 설치하고, 실험도구는 뱅머신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기준인 임팩트볼로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층간소음 측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맡을 '층간소음 성능센터’가 생긴다.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엔 돌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주거 품질 개선, 입주자 권리 강화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번 계획에서 국토부는 층간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