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추진 소식이 분양시장에서 화제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만 적용대상이 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부터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54개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방안을 내놓았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부터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54개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