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내국인이 30만원 이상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는 금융사고 우려로 공인인증서가 유지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오는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 시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