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목재제품 3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회, 단체, 개인 등에 의견조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목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목재 전문 박람회가 열려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 라이프가 보편화되면서 ‘친환경’이 다양한 소비의 주요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 벽지, 친환경 가구 등이 인기를 끌면서 환경친화적인 목재제품에 대한 관심도 재조명되고 있다. 목재제품은 화학적 가공을 최대로 줄여 인체에 무해하며, 쓸수록 온기가 스며들어 오래된 제품일수록 소장가치가 더해진다.
이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