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와 증인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클라라 측은 24일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과 함께 당초 증인으로 신청했던 클라라 매니저 A씨에 대한 증인 철회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번 클라라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 및 증인 철회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아직 결정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관련 민사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간의 민사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클라라 측 변호인은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
클라라가 성적수치심 유발발언을 들어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제기한 가운데, 2차 공식입장을 냈다.
클라라 측은 17일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2차 공식입장을 밝혔다.
클라라 측은 “먼저 협박죄 고소를 해 법적 분쟁화를 행동으로 옮긴 것도 폴라리스 측이고 먼저 보도자료를 낸 것도, 먼저 성적수치심 관련 보도를 인용한 것도 폴라리스 측이다”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