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ㆍ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9일 거부권 등 여러 대응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6월임시국회 중 택시 지원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간 당정협의에 참석해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달말까지 정부 입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택시를 대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부동산 정책 외에 철도와 도로, 공항, 하천 등 교통·물류와 관련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선 그중에서도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법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정비, 도로요금 감면 혜택 확대 등의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지도 주목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이명박 정부의 대표 주택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임대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금자리)정책 취지는 좋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매매 수요를 전세수요로 전향하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택시 할증 시간을 밤 10부터 적용하고 주말은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마련하고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에는 공청회를 열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과 관련한 정부와 업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택시의 전국 운행중단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과 여야 정책위의장,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가 국토부와 택시 4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서로의 기존 입장 만 되풀이하면서 합의 도출
앞으로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최고시속이 120㎞로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의 불법 난폭운전을 막고자 최고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택시 업계의 동의를 얻어 택시 내에 들어 있는 운행 프로그램을 조정해 시속 120㎞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내 교통 여건상 시속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택시법)의 대체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첫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택시법을 대체하기 위해 22일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내놓은 지 이틀만에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택시지원법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의 취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 60%가 정부 거부권행사에 찬성하는 등 택시법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즉각적인 재의결을 부르짖던 여야 정치권에서 조차 "정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론으로 선회해 재의결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재의 요구안에 반발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다소 엇갈린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택시법의 재의결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가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지금까지 총 72차례의 전례가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다양한 지원법안을 통해 택시업계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택시법 거부안과는 별도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 이를 추진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일명 택시지원법)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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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인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도 입법 예가 없으며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 절감 등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