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티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도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공정위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위메프
21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 개최이커머스 정산 단축ㆍ에스크로 도입에 "취지 공감하나 현실화? 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부당 수취, 일방적인 판매장려금 약정 체결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컬리와 SSG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에 입점한 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이 평균 20% 전후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은 2% 전후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입점업체 900개사를 대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입점업체가
30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 납품대금 미지급을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및 납품업계의 매출 증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50% 이상 판매촉진행사 비용(이하 판촉비) 분담 면제가 1년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판촉행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5.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대규모 유통기업과 거래에서 특약매입 비중이 커질수록 납품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판매수수료율이 높고, 불공정거래가 빈발한 탓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이진국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47%는 직매입이며, 특약매입(21%), 위수탁(1
쿠팡·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 때 상품을 받은 후 ‘6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 기한’
새해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백화점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세일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서다. 대규모 점포인 백화점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영업제한 대상이다.
보통 신년 세일 일정은 늦어도 12월 중순 즈음 확정되지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우려해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사실상 신년 세일에 손은 놓은 상황
대형 유통사들은 여전히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중소·중견 납품업체에 더 많은 실질 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에서 이들 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적용 격차가 12.2%포인트(P)로 가장 컸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사의 상품판매총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정거래
“명품도 안 팔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객 발길이 줄어들면서 유통업계의 근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3월 들어서는 백화점 매출을 겨우 지탱하던 해외 명품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들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내달 초 봄 정기 세일로 반전을 노린다.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한 의류 패션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면
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가 팔고 남은 상품들을 납품업체들에 부당하게 반품 시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다이소 운영사인 아성다이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
주요 백화점들이 2일부터 19일까지 신년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당초 백화점업계는 공정위의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으로 인해 세일 실시가 불투명했으나 AK플라자, 갤러리아백화점 등은 세일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빅3 백화점도 같은 기간 세일을 실시하기로 하고 파트너사들로부터 세일 참여 여부와 할인율 등을 자발적으로 등록받고 행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에 나서지 않던 롯데백화점이 본 판매에 돌입한다. 경쟁 백화점과 달리 롯데는 판촉비 보상 지침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서지 않았다. 명절을 한 달 여 앞두고 나선 본 판매 역시 상품 규모를 축소하며 다소 위축된 모습이 역력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신년 세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
중소·중견기업(납품업체)이 대기업보다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TV홈쇼핑이 이들 기업 간 판매수수료율 적용 격차가 가장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시기는 작년 한 해이며 조사 대상은 백화점(6개), T
대형마트에 이어 백화점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촉비 보상 지침 관련 해석이 모호한 만큼 백화점들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신선식품 등 직매입 상품 위주로 사전 판매에 나선 가운데 롯데백화점은 사전 예판 없이 본판매부터 시작하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5일까지 총 21일간
백화점이 내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시행을 앞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정기세일부터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할 수 있어서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