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협력업체와의 독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사업을 가로채는 등 ‘갑질’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알리바바닷컴 전직 한국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알리바바닷컴 전직 한국대표 배모(48)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와 공모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정보를 빼낸 혐의로 함께 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닷컴'의 부사장이 수십억원 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주 알리바바닷컴 아시아 총괄 책임자인 티모시 륭 부사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알리바바닷컴의 국내 협력업체인 E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알리바바닷컴 아시아 총괄 책임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닷컴'의 부사장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알리바바닷컴의 국내 협력업체인 E사는 19일 알리바바닷컴 아시아 총괄 책임자인 티모시 륭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티모시 륭 부사장은 알리바바닷컴 한국 대표 배모(47)씨와 E사 간부 유모씨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