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일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지난해 9월 12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이후 이 회사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올해 3월 27일 유가증권 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2일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해 시가총액 요건인 5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
상장외국법인인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는 지난 10월29일 결정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취소 결정은 글로벌 주식시장 침체로 투자자 섭외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이번 유상증자는 홍콩 원주 발행 및 현지 발행이었으며, 홍콩법에 의거한 모집인 계약에 따라 진행됐던 것으로 투자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는 30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4억2978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29원이며 신주발행 규모는 8372만주다.
회사 측은 “이번 유상증자 결정은 발행을 하기 위한 모집인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라며 “향후 홍콩거래소의 승인 및 모집인의 모집 및 청약 결과에 따라 발행 되는 주식수 및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