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령 가운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앞으로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일은 19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등 대형 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