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전체 80% 수준인 15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50건 가운데 44건은 이미 조치했으며 96건은 올해 하반기 안으로 법령 개정과 유권 해석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제외된 38건은 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에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회사 15곳이 27개 서비스를 신청했고, 핀테크 기업 73개사가 78개 서비스를 접수했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지급결제·송금이 27개로 가장 많고 마이데이터(19개), 보험(13개), 자본시장(11개), P2P(6개) 순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 비대면 영업 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실명법이나 시행령에 핀테크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예외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실명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적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이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0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 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회사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핀테크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