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가칭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교원에 대해 임용 및 승진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중등 체육교사 선발 시 실기시험 과목에서 수영이 필수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을 보고했다.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체계적으로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교원을 안전교육에
전국 초·중·고교에 안전관련 교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안전만 담당하는 교원이 생겨나는 등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에서 학교 시설과 활동시 안전을 강화하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어릴때부터 안전 의식과 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전교육과 훈련을 하고, 교원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