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최근 발표됐다. 올해 학생부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개선사항이 유지된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도 마련·보완돼 학생부 관리가 필요한 고교생이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투데이는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와 함께 2021년 학생부 주요 항목별 기재요령에 나타난 유의점을 정리했다.
먼저 고등학교를 기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었지만, 올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대학 24.8%로 전년 24.5%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서울권 주요 15개 대학으로 한정하면 학종 비중은 40%가 넘어간다.
교육부는 학종 및 학생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서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해 수시부터 적용될
올해 수시부터 도입될 예정인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블라인드 평가 서류에 수험생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운영계획)가 추가로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정 편제에는 수험생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수한 세부 과목과 선택 과목 등이 모두 기재되는 만큼 출신 학교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교등급제 등 대입 과정에서 출신
올해 대입 수시부터 도입될 예정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블라인드’ 평가에 수험생의 이력 등을 예상할 수 있는 정보들이 그대로 공개돼 ‘반쪽’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대입 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고교 블라인드 평가가 9월 수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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