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광주고법에 계류 중인 다른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를 28일 마치면서 이 법원에 남은 세월호 관련 사건은 모두 6건(피고인 38명)이다.
구체적으로는 ▲ 선사인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안전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 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세월호 증·개축 당시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업체 대표가 부실 점검이 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명장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는 13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사고 책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명뗏목으로 인사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침몰한 세월호 구명장비의 안전 점검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은 이틀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세월호와 같은 대형 선박의 구명장비 안전 점검은 15일 가량 걸린다.
또한 가스 팽창, 안전밸브, 압력, 자동이탈기 시험 등 안전 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도 실제 검사 없이 모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구명보트 정비사업장 일제점검을 했음에도 세월호 구명보트의 ‘부실검사’를 했던 해양안전설비의 안전검사 부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가 부실한 안전 검사를 적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점검이 부실해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안전설비를 포함한 전국 31곳의 팽창식 구명뗏목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