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권자들이 결국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라는 선택지를 집어들었다. 영국은 1973년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유럽통합과 결별하고 고립의 길을 걷게 됐다.
이에 따라 EU와 맺은 협정은 영국에 적용되지 않아 우리나라와 영국간에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해졌다. 현재 영국과의 교역은 한ㆍEU FTA로 상
정부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선언하면서 이제 관심은 후속 절차에 쏠리고 있다.
10일 타결된 한중FTA는 ‘가서명→정식 서명→자국 내 비준’ 절차를 밟아 발효되는데, 발효가 이뤄지기까지 가장 큰 관문은 국회 비준이다. 과거에도 FTA로 타격을 입게 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 등으로 국회 비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