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을 개발하기 전에 해양공간과의 부합여부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 등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제로 전환된다 . 또 전 해역이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등으로 용도가 지정된다. 이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갈등 등이 예방되고 무분별한 해양개발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
앞으로는 바다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 우선 계획을 수립하고 적합성 등을 통해야 이용이 가능해 무분별한 해양개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 없이 다양한 이용주체가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