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재판부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풀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 주는 이정표로 남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함 대변인은 “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민주당은 17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 데 대해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논평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이석기 공판결과 적기가 혁명동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석기 의원이 부른 것으로 알려진 ‘적기가(赤旗歌)’가 거론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열린 ‘내란음모’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 [3000억 대출사기 의혹 증폭]김선희 상무, 지난달 사내이사 등재… 대출사기 핵심역할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46세)에 이어 김선희 상무(34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른 KT ENS 협력업체들이 서로 얽혀 조직적 범죄를 일으켰다는 정황과 함께 이 과정에서 김 상무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66년 김두한 한국독립당 의원 이후 47년 만이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