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오전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시무식을 열고, 갑진년 새해를 한의 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 확장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홍주의 회장은 “2023년은 한의사의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X-ray)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현재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대법원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의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문제없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선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울산광역시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등등 지역의사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등에서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단체들은 의료질서가 파괴돼 국민 건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