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집중호우 피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가 국세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나섰다.
이날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7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 유예할 계획
한가위 연휴기간 동안 기습폭우 피해를 입었다면 세금을 조금 늦게 내도 된다.
국세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납부 기간을 유예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해 오는 10월 2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예
국세청은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 위해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7월 27일 도래하는 올해 1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앞두고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