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데요, 환경부가 11월 5일부터 21일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합니다.
변경 사항은 크게
1.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 ‘일회용품’은 ‘환경 표지 인증’ 발급 원칙적으로 제외
2. 보온 및 단열재, 에어컨,
환경부, 5일부터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지구온난화지수 기준도 강화
앞으로 일회용품은 생분해성 수지 등을 이용해 제작해도 환경표지 인증은 환경성 개선 제품에 주어지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온·단열재와 에어컨 등 제품이 지켜야 할 이산화탄소 기준인 지구온난화지수(GWP)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
LG하우시스는 최근 자사 5개 벽지 제품이 ‘유럽섬유제품품질인증’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섬유제품품질인증’은 의류·침구·완구·인테리어자재 등 피부와 접촉이 일어나는 제품의 무해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체 4등급 중 1등급은 만 3세 미만의 유아가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에만 부여되는 엄격한 기준이다.
이번에 1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변경됐다.
제품 모델별로 인증하던 방식을 비슷한 용도ㆍ품질의 제품군에 부여하도록 바꿨다. 이를 통해 인증 기간 단축과 비용 경감이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 절차를 개선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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