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휴대폰완전 자급제 법안이 내년 1월에 발의된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계통신비 증가원인과 인하방안 종합 토론회’를 열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내년 1월 초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판매점에서는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불법 보조금 근절을 통해 소비자와 제조사, 이동통신사 간 합리적인 휴대폰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당초 취지는 법 시행 보름 만에 퇴색됐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위해 추진된 단통법이 오히려 국내 스마트폰 시장 급변기를 초래하는 뇌관으로 떠오른 셈이다.
◇제조사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