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 맡긴 공탁금 6000만 원을 최초로 수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일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유사한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 씨가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히타치조
아시아 주요 증시는 5일 혼조세를 나타냈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엔화 강세 등으로 일본증시는 하락했으나 중화권은 중국 서비스업지표 호조로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1.4% 하락한 1만4258.04에, 토픽스지수는 1.0% 내린 1184.74로 거래를 마쳤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1.0% 오른 2050.4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