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27일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원상복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시행령을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선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23일 선고’ 가능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이달 28일 만료,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
이선애·이석태 3·4월 퇴임 예정재판관 퇴임 전 심리·선고 예상4주 목요일인 2월 23일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이 2월 말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종합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국회 측도 최종 종합 의견
국회 측 “법무장관‧검사의 부적법한 청구”헌재 공개 변론서 “청구 자격 없다” 반박“여야 합의…적법한 입법절차 따랐다” 반론“검사 스스로 검찰권한 제대로 행사해야”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27일 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일명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 기일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변론 시작 전 기자들과 만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잘못된 의도·절차로 법 만들어”국회 “헌법, 檢수사권 규정 안 해…입법정책 영역” 반박헌재, 27일 공개변론…한 장관, 대심판정 나와 직접 변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27일 열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분리 법안(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한다. 한 장관은 청구인 대표다.
21일 법무부는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 "시행령 쿠데타, 명백한 헌법 위반"박홍근 원내대표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국민에 대한 정면도전"尹 정부 시행령 통치 저지 총력…장경태ㆍ조응천, '시행령 무력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시행령 통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의 모순점을
전반기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법무부 시행령 개악' 기자회견"한동훈, 입법 취지 무시…모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강행""국회법 98조 2 우선 밟자는 게 중론"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이
법무부가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로 낸 재판 변호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 법 시행 이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서 9월부터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은 2개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
검수반박(?) 6대 범죄 중 2개 범죄 수사 가능…별건수사 불가검찰청법, 1949년 골격 갖춘 뒤 개정 거듭…문재인 정부서 급물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첫 단추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은 크게 제한된다. 다만, 일각에서 말하는 검수완박이 아닌 검수반박(검찰 수사권 반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크게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졸속으로 하다보면 뭔가 누락되고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오랜 기간 공청회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의견과 이의신청, 불송치 등 구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