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21일 “올해 52억5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수행 중인 해외인턴사업은 참여기업이 재외 한인기업(95개소, 36%) 한국기업 현지법인(74개소, 28%), 재외공관(50개소, 19%) 등으로 무려‘83%’가 재외한인 기업·국내기업 현지법인 이며 순수 외국기업은 37개소 14%에 불과하여 무늬만 해외취업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기업은 학생에게 현장실습 경험을 제공하니 일을 시켜도 돈을 안줄 수 있다는 논리가 통하는 구조이어서, 이를 악용할 소지를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은“기업은 정식으로 채용이 된 것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항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취업연계를 강조하며 근무일지를 작성토록하고, 사후 해당인턴에 대해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만큼 단순히 학생 현장교육·실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해외인턴생에 대한 노동관계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어도 무역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등 운영기관과 기업간 체결한해외인턴 활용 및 채용에 관한 양해각서에 주40시간의 근무준수 등 근로조건 보호의 내용들을 반드시 넣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