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서을고등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원고청구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10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공무원연금공단)는 부동산 투자사업의 일반적인 수익구조나 위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 측은 향후 원고 측에서 상고 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지난 2007년 미국 부동산 관련 펀드가 소송 등으로 조기 청산되자 신영증권 등 펀드 설정·판매사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 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