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혁 불가피…국민연금 수준은 가혹"
현행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연금보다는 더 높은 지급수준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노웅래·이인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평균수명 연장과 지나치게 후한 제도설계 탓에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납입액 인상, 연금액 삭감,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도 "단기적으로는 연금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대안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극심한 노인빈곤, 민간에 비해 낮은 공무원 보수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수준'을 목표로 잡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 교수의 미발표 논문을 근거로 한국개발원(KDI)의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의 적자 규모가 연간 3000억∼10조원 가량 과도하게 전망됐다며 이러한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제시한 새누리당 개혁안도 역시 과도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양재진 교수는 특히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현행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 '퇴직수당연금'으로 도입하고 △재직자에게 신규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결과 전체적으로 총재정 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민간의 퇴직금(연금)에 상응하는 퇴직수당을 도입하기보다는 공무원연금의 보장성을 덜 깎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논의된 국민연금의 목표 보장수준, '소득대체율 50%'를 공무원연금에도 적용하고 이미 40%(40년 가입 기준)로 깎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다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전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며, 30년 납입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30%와 57% 수준이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올리되 공무원연금은 내리는 것이므로 '중향평준화'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