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대한항공이 발끈하는 이유는?

입력 2014-11-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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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대한항공이 발끈하는 이유는?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통상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하는 규칙을 적용할 경우 사고 피해자는 27명으로 늘어난다. 재산 피해액도 100억원 이상으로 당초 최대 90일간의 운항정지가 유력했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기간을 50%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실제 사망자가 3명이고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 등을 고려해 45일로 결정했다. 사실상 최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

하지만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에 대한항공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진 이후 대한항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1997년 8월에 발생한 괌 사고 당시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254명 중 229명이 사망했던 사고였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연이어 추가 사고를 내면서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는 노선배분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은 1999년 이후 1년간 노선배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면허발급 또한 2년간 금지되기도 했다.

대한항공으로서는 과거 자신들에게 내려진 처분을 고려해 아시아나항공에도 높은 수준의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반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한항공 사고 당시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항공업계는 결과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아항공간의 설전이 이어질 경우 과거 양측 항공사의 사고 사례가 재조명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서로에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재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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