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항공기) 상용화가 자칫 미국 당국의 규제에 날개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연방항공국(FAA)가 올 연말 드론 안전규정 관련 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시장의 예상보다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FAA는 올해 안으로 안전 규제를 내놓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규제안은 드론 비행에 대한 훈련과 라이선스 보유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주간 비행시간에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행 높이도 400피트 이하로 제한되며 드론의 무게도 55파운드(25kg) 미만으로 규제된다. 특히 FAA는 라이선스 관련, 드론 조종자에게 유인 비행기 조종 연수를 받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전망이 맞다면 FAA 규제가 드론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상용화 관련 규정을 놓고 지난 6년을 학수고대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FAA 승인 없이 드론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FAA는 지금까지 오락 용도의 드론 비행은 허용하고 있으나 상업적 드론 사용은 엄격히 규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아마존의 제품배송, 페이스북의 인터넷 보급에 드론 도입을 검토하면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드론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농업은 물론 영화제작, 건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FAA가 규제를 완화, 상용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FAA가 업계 예상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드론 상용화가 자칫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FAA는 공중과 지상에서 드론이 비행 도중 사람에게 위험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드론 조정을 위해 파일럿과 같은 훈련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잉의 40파운드 이상 대형 드론이 아니고서야 비행 도중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소형 무인비행기(UAV)연합의 마이클 드로백 이사는 규제와 관련해 “거대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해당 규제가 업계의 열망과 기술로부터 매우 동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규제안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최종 법안이 효력을 갖기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