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쓰레기처리 대행업체 관리감독 부실"

입력 2014-11-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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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업체에 대행시킨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 대행업체의 대행료 허위청구 등 위법·부당행위가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업체의 빈번한 위법·부당 사례가 겹쳐 청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세종·제주 특별자치시 포함) 가운데 생활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곳은 173곳이다. 전국의 연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소요비용 1조4000억원 중 대행료는 1조3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173개 지자체 중 대행정산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122곳의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이 아예 없었다.

권익위는 부산의 한 자치구 등 5개 기초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대행업체는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총 12억원을 부당청구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울산의 한 자치구와 경남의 한 자치시는 업체의 대행료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환수규정이 조례에 없어 1억4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했다.

지자체 135곳은 행정편의 등을 들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119곳에서는 줄곧 한 업체와 10년 이상 장기계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자체 조례에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규정 마련 △조례에 대행자 선정 방법 기준, 계약기간과 연장 규정 반영 △폐기물관리법상 대행료 허위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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