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약서는 낮은 단가책정, 무단 재생산 등 디지털콘텐츠 시장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불공정거래로 인한 산업피해액은 연간 4746억원에 달하며 전체 콘텐츠사업체의 56.9%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
현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공청회 등을 거쳐 제작(도급, 하도급), 유통(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 등 분야 구분없이 거래 단계별(5종)으로 표준계약서를 구성했다.
미래부는 이날 표순계약서 이용 확산을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내에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도 개소했다.
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피해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 중소 디지털콘텐츠 업체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에 무료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분쟁조정과 소송지원까지 체계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센터는 디지털콘텐츠 유통경로와 공정거래 실태에 관한 조사와 모니터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미래부는 지속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표준계약서 이용을 확산하는 등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