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규제 합리화”

입력 2014-12-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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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전면위탁을 허용하고 제조업 보관시설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등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기계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일반 식품과 구분 진열하도록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또 마트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체는 현행 품목류별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관리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제조공정의 일부에 한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제조 공정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창고 등 보관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하던 것을 같은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제조업소를 운영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복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해 시설 설치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비자 정보제공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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