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회계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회계기준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도입 시 기업의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 유동비율 등 재무제표에 끼치는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분 혹은 부족분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회원은 525개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권 할당 및 제도가 시행된다.
회계기준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탄소배출권 회계처리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준이 없어 기준원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을 차용했다.
이 회계기준에 따르면 배출권 보유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경우는 보유한 무상할당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뒤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명목금액(0)으로, 매입한 배출권은 매입원가로 측정한다. 보유한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 시점에 배출부채로 인식되며 이는 보유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초과분을 추정해 측정한다.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며 공정가치로 측정된다. 평가ㆍ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분류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이 같이 회계 처리할 경우 국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와 포스코 등 주요 17개 기업들이 연초에 받은 무상할당량이 작년말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1~20%가 부족하다고 가정하면 배출권 가격이 6000원~1만 원일 경우 부채비율은 0.02~0.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은 평균 0.01~0.17% 감소하며 유동비율은 평균 0.02~0.8% 줄어들었다.
양정아 회계기준원 연구원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각 기업의 재무구조와 영업손익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이는 배출권 제도 도입에 따른 결과이며 회계기준 제정에 따른 영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내년 주요과제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수익 등의 도입 △번역 개선 및 회계교육 통합 지원 △국제활동 강화를 꼽고 관련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