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재판관, "다수 재판관 의견은 성급한 일반화 오류"

입력 2014-12-19 12:32 수정 2014-12-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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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인용이나 기각 어느쪽이든 의견이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예상과 달리 헌재는 8:1의 압도적인 인용의견을 앞세워 해산결정을 내렸다.

김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지적한 '통진당 주도세력'의 의견을 정당 전체의 성격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섰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또 통진당 일부 구성원들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해산 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여러 진보적 정책을 제시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것이 대다수 당원들에게 당에 가입하는 것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석기 등 일부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행이를 이유로 정당을 해산해버린다면, 대다수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듦으로써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끝으로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며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생활을 하다 구속 취소됐다가 석방된 경험이 있는 김 재판관은 현재 9인의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인사로 분류된다. 부인인 정선자 여사도 양심선언문 배포로 인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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