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 간부들에 대해 2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성명미상의 국토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전날 “국토부의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공기업 직원 2명 등 총 5명이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무료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국토부 공무원을 포함한 이들 5명이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 혹은 일등석으로 승급됐다”며 이는 뇌물 및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매우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제보”라며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상적·조직적으로 무료 좌석 승급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국토부와 대한항공 안팎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감사원은 ‘칼피아’(KAL + 마피아,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의 실체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관실에서 항공안전감독관 등 공무원의 좌석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도 국토부 직원들에게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주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법원에 출석한 김 조사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