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양 진영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이번 논란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용화’의 개념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들은 핵심 사안인 ‘상용화’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SK텔레콤은 고객체험단 100명에 시험용 단말(갤럭시노트4 LTE-A)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했기에 세계최초 상용화가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측은 “상용화 개념에서 핵심사안은 누가 3밴드 LTE-A 기기를 먼저 받아서 이를 고객에게 유료로 서비스를 했느냐이지 수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LTE가 구현된 이후로 삼성전자는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한테 항상 단말기를 먼저 줘 왔다”면서 “이렇게 되면 세계 최초 상용화는 항상 SK텔레콤만 하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즉 삼성전자가 출시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한 기술은 3사 모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말기를 먼저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상용화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20일 갤노트4 LTE-A를 공식 출시 한다는 점이다. 단말기가 출시되면 이 같은 논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판결에 대한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판결이 미뤄질 경우 SK텔레콤의 ‘최초 상용화’ 광고가 지속되는 만큼 KT와 LG유플러스가 얻을 것도 줄어든다.
업계는 관련된 명확한 법이 없고 각자의 주장이 첨예해서 판결이 빨리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