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펄프 기관 공모주 물량 주의보

입력 2006-11-13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발행주식 18% 규모 17일부터 언제든 처분 가능해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지 1개월이 가까워오는 삼정펄프에 현 발행주식의 18%에 달하는 ‘물량 주의보’가 내려졌다.

상장공모 당시 기관이 인수한 공모주 23만주 가량이 오는 17일부터 언제든 처분 가능해진다.

13일 금융감독원 및 삼정펄프에 따르면 삼정펄프 발행주식(128만주)의 18.19%에 이르는 23만2802주가 오는 17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삼정펄프 상장공모 당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삼정펄프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약속했던 물량이다.

지난 5월9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삼정펄프는 지난 9월26일~28일 38만8241주(공모가 2만9000원) 공모를 거쳐 지난달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삼정펄프 상장공모 과정에서 기관들은 배정분 23만2944주(공모주식의 60%) 중 99.94%에 대해 삼정펄프 상장후 1개월간 의무보유키로 확약했고, 이후 청약에서도 실권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들은 삼정펄프가 상장한 지 1개월이 되는 오는 17일부터 1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했던 23만2802주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삼정펄프 주가는 3만9000원(10일 종가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삼정펄프 주가가 현 수준만 유지해줘도 기관들은 공모주 처분으로 주당 34.5%(1만원)의 짭짤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그만큼 기관 공모주 물량이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면서 단기 매물화 될 가능성 때문에 향후 주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삼정펄프 관계자는 “공모 당시 기관들은 배정분 거의 전부에 대해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했다”며 “상장후 1개월이 되는 오는 17일부터는 보유중인 공모주를 처분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57,000
    • -1.2%
    • 이더리움
    • 4,859,000
    • +4.92%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43%
    • 리플
    • 2,030
    • +3.84%
    • 솔라나
    • 334,400
    • -3.69%
    • 에이다
    • 1,389
    • -0.29%
    • 이오스
    • 1,141
    • -0.52%
    • 트론
    • 278
    • -3.14%
    • 스텔라루멘
    • 706
    • -7.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1.17%
    • 체인링크
    • 24,960
    • +3.14%
    • 샌드박스
    • 997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