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기업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표본으로 선정된 회사 중 27%에 달하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14년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표본으로 선정된 37개사 중 10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받아 지적률 27%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지적률 18.9%에 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금감원은 표본선정에 있어 무작위 방식 이외에도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잦은 최대주주변경 등 분식위험요소 방법을 병행해 표본감리대상을 추출함에 따라 상장기업의 표본감리 지적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비율은 33.3%로, 코스닥 상장법인의 지적률 18.8%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최근 5년 누적기준으로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지적률(26.0%)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지적률(16.4%)보다 약 1.6배 높았다.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통보돼 감리에 착수하는 혐의, 위탁감리의 경우 혐의감리는 32개사 중 29개사가, 위탁감리는 20개사 중 18개사가 지적받았다.
표본, 혐의, 위탁 감리를 모두 포함한 총 감리 회사 수는 총 89개사로 전년 105개사보다 16개사가 감소했다. 이는 동양계열사 6개사, 세월호 사고 관련 계열사 13개사 등 다수의 피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과 효성 등 대형사에 감리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과실 중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8.4%로 다수이나 매출액 과대 계상 등 고의적 위반사례도 계속 적발돼 31.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