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문구업, 담배도매업 등 40개 품목이 지정됐다. 37개 품목이 재합의되고, 3개 품목이 신규 지정됐다. 또한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는 중견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가이드라인 기존안 연장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확대 △동반성장지수 등급 재조정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동반위는 전체 77개 적합업종 재합의 논의 품목 중 지난해 말 의결한 26개 품목을 제외한 51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중 37개 품목이 재합의되고 시장감시 4건, 상생협약 10건으로 의결됐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 발생시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적합업종 신규 신청한 14개 품목 중 5개 품목에서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문구소매업 등 3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됐다. 반면, 기업용메시징서비스, 자동차해체재활용 품목은 자진철회했다.
동반위는 앞서 지난해 말 위원회를 열고 12개 품목을 재지정하고 2개 품목을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적합업종 재지정은 49건, 신규 지정은 5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대상도 151개사로 확대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지단엔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등 5개사가, 중견기업들은 다이소아성산업, 도레이첨단소재, 오비맥주, 타타대우상용차, 풀무원식품 등 14개사가 포함됐다. 특히 중견기업과 1차 협력사 비중을 36%까지 끌어올리며 평가 대상을 크게 늘렸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최근 외국계기업 역차별 등으로 잡음이 일었던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기존 안을 준용하되, 올 상반기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MRO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내부거래기준 30% 이상의 경우, 상호출자ㆍ계열사,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이상) △내부거래기준 30% 미만, 상호출자ㆍ계열사, 중견기업(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다.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남은 신규 적합업종 품목들 역시 이해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해외동반 진출을 위해 글로벌 대기업, 공기업과 협력해 해외 판매망에 국내 중소기업 제품입점을 확대하고, 외국계 투자기업과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