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YMCA 검찰 고발에… 이마트ㆍ롯데마트 "고객정보 판매 아니다" 맞서

입력 2015-02-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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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장소만 제공했을 뿐” 항변

홈플러스에 이어 이번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들 두 대형마트는 경품행사의 장소만 제공했을 뿐 고객정보를 직접 보험사에 넘기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두 업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지난 해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반면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0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YMCA는 이들 대형마트들은 공통적으로 경품을 미끼로 내세워 행사에 응모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000원에 팔아 넘겨왔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YMCA는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있어서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사은행사를 빙자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장사를 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대형마트와 더불어 이런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와 롯데마트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홈플러스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들은보험사가 진행한 경품행사에 장소만 제공했을 뿐 고객정보를 축적하거나 보험사 측에 넘긴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보험사에 판 것이지만 우리는 보험사가 주최한 이벤트에 장소만 빌려줬을 뿐 행사에 참여한 고객정보에 대한 정보 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마트 관계자도 "홈플러스와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며 "단순히 보험사가 진행한 경품행사에 장소만 제공했을 뿐 그 이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에 대해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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