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이틀 뒤인 다음달 1일 의총을 다시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정안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려 통일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을 ‘가족관계 파괴법’이라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며 “그러나 법을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악으로 (보는) 이분법적으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3만원 이상에 대한 모든 식사나 금품 등 선물 다 없어진다”면서 “누가 신문사 누가 국장됐다고 난을 보내는데 이것도 없어진다. 식사도 3만원짜리 이상은 못 먹는다. 명절 때 각종 농수산물 선물용으로 엄청 팔리는데 전부 다 없어진다. 혁명적인 문화의 바꿈”이라고 언급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찬반이 팽팽한 듯하다”면서 “결론 안 내렸다. (반대의견이) 초반엔 많았지만 갈수록 또 찬성 의견도 많았다”면서 “찬성하는 분들도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다 포함해서 일요일 저녁시간에 의총을 계속 열겠다”고 언급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큰 원칙에서 2월중 통과시키도록 해보자는 것”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여론이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흠결이 있는 법안을 했을 때 부작용 걱정 많은게 사실이지만 일단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손보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어도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손보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신 다. 손보고 나서 4월이나 6월에 통과시키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우리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이견으로 제동이 걸려 4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협상에서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언론인과 사립 교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정무위안’을 당론으로 지지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인과 함께 여당 법사위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들어 언론인과 사립 교직원을 제외한 ‘원안’ 회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