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들, 소위 쇼닥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과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해 일부 문제가 되는 쇼닥터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은 크게 5가지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세부지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의료인으로서 방송에 출연하여 국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안내할 경우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쇼닥터 대응 TF 위원들과 언론인, 윤리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에서는 문제시 되는 쇼닥터에 대한 심의와 조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규정에는 징계를 받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항목을 포함하여 방송사에 해당 의사들의 방송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근거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 쇼닥터들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의료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폐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의사들이 방송 출연시 기준이 되고, 의사 스스로 방송출연시 신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가이드라인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오는 4월 개최되는 세계의사회(WMA) 이사회에 안건상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