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에는 해묵은 이슈가 있다. 사촌간의 계열분리다. 그도 그럴 것이 최태원 회장과 최신원 회장, 최창원 부회장이 각각 그룹 내 사업부문별로 독립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계열분리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방계형 경영권 안분은 3세로 넘어가면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관계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총수를 동일인이라고 부른다. 또 친인척상 동일인 관련자를 혈족 6촌 이내, 인척 4촌 이내로 정하고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2세 경영체제의 최태원 회장과 최신원 회장, 최창원 회장은 4촌 관계이다. 3세로 넘어가면 혈족상 6촌 관계가 성립된다. 4세부터는 동일인 관련자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셈이다. 이런 공정거래법상 친인척 계열분리를 준비해야 하는 곳으로 GS가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측이 30% 이상의 최대주주이거나 이사회 임원의 절반 이상만 차지하지 않을 경우 혈족 6촌 관계에서 벗어나면 법률상으로 큰 지분 정리 없이도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SK그룹 현재의 경영권 안분 상황에서 친인척 계열분리는 사실상 필요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최신원 부회장은 SKC와 산하 자회사들에 대한 독립된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최창원 회장도 SK케미칼을 중심으로 SK건설과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사촌간의 독립 경영이 약속된 상황이라면 지주사의 지배권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최신원 회장과 최창원 부회장의 자체 경영의 확실한 우군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이용하면 굳이 2세 경영체제에서 자금 출혈이 심한 친인척 계열분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이 가족회의 등을 통해 그룹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고 전반적인 경영권을 승계한 점도 오너가에서 내부적 출혈을 감수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자연스러운 계열분리를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3세들의 그룹 내 지분이 전혀 없다는 점도 계열분리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는 오너가 내부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다.
재계 관계자는 “3세 체제부터는 각 직계별로 계열사별 지분 안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2세 체제에서는 그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이상 굳이 탄탄한 현재의 지배구조를 흔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